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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퇴직연금(DB형, DC형)이 있으며 개인이 납부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별 장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조 1항에 따라 1년에대해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연금형태(일부 일시금)로 청구 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 한것으로 의제 됩니다.
즉 퇴직금제도안에 퇴직연금제도가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의 장점
사용자 입장
퇴직충당금설정과 달리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부 되어있어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DC형을 선택하여 운용을 잘했다면 퇴직금액(최근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받게 된다면 세제혜택과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가능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퇴직연금 DB형 DC형의 장단점
퇴직연금에는 DB형, DC형이 있고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형퇴직연금 IRP계좌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 납입액: 사용자는 매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함
- 퇴직시 지급액: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금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근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회계처리: DB형은 퇴직예상금액은 퇴직충당금으로 납입핵은 퇴직연금자산으로 퇴직충당금의 차감계정으로 들어 갑니다.
DC형 퇴직연금
- 납입액: 1년마다 최근 3개월 평균급여액 만큼 납입해야함
- 퇴직시 지급액: 매년 납입했으므로 마지막연도의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
- 회계처리: 납입액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고 부채나 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최종 퇴직금만 비교시 :일반퇴직금=퇴직연금DB형, 일반퇴직금≠퇴직연금DC형
근로자 입장에서 DB형 DC형 선택하기
우리나라에서는 연차가 높을 수록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이고 현재까지 퇴직연금의 수익률로 보면 2%미만이여서 연차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률 보다 낮기 때문에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다만 만약에 S&P500등 성장성 높은 미국 시장지수에 투자한다면 DB형 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가 높아지면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이 투자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연차랑 상관없이 급여가 정해진다면 DC형이 유리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는 추천 ETF
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에서 투자하기 좋은 ETF best 3 :: 돈이되는 세상이야기 (tistory.com)
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에서 투자하기 좋은 ETF best 3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의 경우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ETF를 통해서 원하는 곳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 연금저축에서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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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16.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48.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 운용수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방법과 저축연금와 비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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